I I ________ _一-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를 그대로 보관하여 두어 야 한다. 다. 등기의 기재등 (1) 자연인의 상호인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고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 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한댜. (2) 희사의 상호인 경우에는 상호란에 상호의 동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 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임원란, 지배인란, 사원란의 용지와 인감대지에 기재된 상호를 주말 하여야 한다(등기용지를 폐쇄하지는 아니함). 3.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가. 다른등기의신청 상호등기가말소된 희사는상호의 등기를하기 전에는다른등기를신청할수 없다(비송사건 절차법 제159조 제15호). 나. 상호등기가말소된 희사에 의한상호의등기신청 등 상호등기가 말소된 희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에 대한 등기부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의 교부를 신정하는 경우 고 신청서에 희사를 표시함에는 말소 된 상호 앞에 ‘‘말소 전 상호’’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인감의 제출등 상호등기가 말소된 희사가 상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재제출 하거나 개인감을 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등기예규 제16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재정의 쥐지 1. 말소판결 에 의한 경우 및 상법 제 27조의 규정 에 의한 경우의 상호등기 의 말소절차에 대하여 정함 2.특히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제15호에 의하면상호등기가말소된 회사의경우에 상호의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 를 신청 한 때에 는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그 회사가 상호의 등기 를 신청 하는 경우 상호등기 가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수는 없으므로 그 회사를표시함에는 말소된 상호 앞에 ‘‘말 소전 상호"라고기재하여 그회사를 특정하도록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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