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_ 「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튠기업무저리개선지짐 충 개정 예규 i (대법원 등기에규 제 1012 호 /2001.1. 30. 결재) 등기업무처리 개선지침(등기예규제797호)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항을 제@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항 및 제@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항(종전의 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열람은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과 • 소장은 등기관을 보조하는 열랍전담공무원 을열람대에 고정 배치하여야한다. @ 열람전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열람전담공무원은동기부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를 이석하여서는 아니되 며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느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열람전담공무원은 열람중 등기부의 마멸, 오손, 기타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한다. 3. 열람전담공무원은 열람신청인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나 그 권리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친절히 지도 설명하도록한다. 4. 등기부책 1권을 일밤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랍 신청한 부동산의 등 기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특정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한다. @ 열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위하여 교부된 등기부는 열람전담공무원 외에는 임의로 열람대 위 도는 열람석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 3. 등기과 • 소장은 등기소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열람대의 민원인 쪽 홈(유리박스 등 보안장치 가 갖추어전 열람대鳩- 폐쇄하고 일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열람대를 통하여 열람시킬 수 있다. @ 각 등기과 • 소장은 열람절차 및 열람전담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점 검하여야한다. - -_O H1 · T 7 · -_O · H __o [ I 56 法務士2멀포 n」 근 回 정 을 정 규 卜 -_o」 ’」 고」 어 람 열 부 등 등 는 巨함 天 고 원을卜 방 무 공1 담[ 전어 람먼 옅人 를 는 있묘 우 수 1부 X할[ |「/ 쥐 감人 등 의을는 생 정람-_o 개열발 부— 규기-_o 예등 도 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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