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_ 〔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I I I I I I I 튠JI부위조관련업무저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13 호 /2001.1. 30. 결재)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을다음과같이 제정한다. 제1 조 (목적)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집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망지함으 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등 기존등기부와 다른점이 있는 지 여부를주의 깊게 살퍼 위조등기부에 의한등기가경료되는 일이 없도록한다. 1. 고무인 압날동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 한 경우 3. 집수번호 도는순위번호의 현저한차이가 있는경우 제3조(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같이 근무합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 음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처리한다. : 위조등기부를발견한등기과·소장은동일 부동산에 대한동기업무 일체를중단하도록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집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1항의 경우 등기과 • 소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받조치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 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발급을중단하도록 협조요청 한다. ®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 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먄 통 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7조) @ 제3항과 같이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과 • 소장은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 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 에 이를통지하여 대장을정리하도록한다. @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징에게 보고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7 I n」 근 回 정 을 정 규 卜 -_o」 ’」 고 」 어 람 열 등 부 등 는 巨함 天 고 원을卜 방 무 공1 담[ 전어 람먼 옅人 를 는 있묘 우 수 1부 X할[ |「/ 쥐 감人 등 의을는 생 정람-_o 개열발 부— 규기-_o 예등 도 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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