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____________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제4조(집부서 면을 위조한 등기신청 이 있는 경우) 0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 의 심사권 법위내에서 첩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 료되는일이 없도록한댜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증을침부하지 아니하고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 있는때에는위조 여부에 대한강한의 심을가지고다음각호를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철저히 조사하여 위와같은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노력을 한다. 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및 위임장에 날인한인영과동일한지 여부 2. 각종 등 • 초본 • 제증명 ·제3자의 허가 • 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 3. 등기필증의 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 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목의 정상 작성 유무 5. 확인서면 제출시확인서면의 무인과주민등록증의무인의 동일여부 @ 등기신정서의 조사시 점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 려 그 전위 여부를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전 조제5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한다. •예규제정의쥐지 등기부위조사건 발생 및첨부서면을위조한등기신청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차후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사항을 정하여 권리관계의 불안전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금융지주외사법상 주식교판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만 능기의 사무저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제 1014호/2001.2.6. 결재) l 모치 금융지주희사법(이하 동법 이라한다玲1-의 주식교환도는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희사를창 설하려는 경우(동법 제20조 내지 제37조)에 있어서 주식교환 도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동기절차에 대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I 58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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