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________ _一-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2. 주식교환에 의한 변경등기 가. 신청절차와첨부서면 (1)등기기간 주식교환을 한 때에는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희사는 주식교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목적의 변경 등으로 지점에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 183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2) 등기의 목적은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로, 등기사유는「주식교환」으로 기재한다. (3)침부할 서면 (가)주식교환계약서 (나)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다) 완전지주희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단,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이사회의사록 (라)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 단, 당해 등기과 • 소의 관할구역 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도 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점부를 요하지 않음(완전자회사의 현존을 증명하는서면) (마)동법 제25조(주권의 실효절차등)에 의한공고를했다는것을증명하는서면 (바)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가되는 희사의 주주에게 지급할금액을 정한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완전지주회사에 대한 대차대조표 (사) 간이주식교환에 있어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주식의 총수를증명하는서면 (아)금융감독위원희의 인가서 나.등기할사항 등기할사항은다음사항과변경된 뜻 및 그 연월일이다. (1) 발행주식의 총수와그 종류 및 각각의 수 (2) 자본의 총액 (3)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한주식교환에 의해 정관의 변경을 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에 관계된 규정이 등기할 사항인 것인 경우에는 그 사힝召간이주식교환에 의한 경우는제외) 다. 기재례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기재례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같다. 또한 주식교환의 무효의 동기의 기재는신주발행의 무효의 예에의한다. 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 가. 신청절차와 첨부서 면 (1) 등기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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