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____________ 「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설립하는 완전지주희사는 주식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상법 제317조 계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 다(동법 제35조 제1항). (2)신청인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지주희사의 설립등기는 완전지주희사를 대표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3)침부할 서면 (가) 완전자희사의주주총회의사록 (나)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 단, 당해 등기과 • 소의 관할구역 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 또 는지점이 있는경우에는점부를요하지 않음(완전자회사의존재를증명하는서면) (다) 완전지주회사의 정관 (라)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또는감사위원회 위원이 취임을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마)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바) 대표이사의 선입에 관한 이사희의사록 (사) 명의개서대리인을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서면 (아) 동법 제34조(주권의 실효절자 등)에 의한 공고를 했다는 것을증명하는 서면 (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 나. 기재례 주식이전에 의한설립등기의 기재례는 통상의 설립등기의 기재례와같고, 등기용지개설의 사 유는「설립」이라고 한다. 또한주식이전의 무효의 등기의 기재는 설립무효의 예에 의한다. •예규제정의쥐지 금융지주회사법의제정으로인하여 지주회사를창설하는 방법으로써 주식교환에의한경우와주식이전에 의한 경우를새로이 도입하였으므로, 주식교환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창설하기 위한 등기에 관하 여 그구체적인 절차를규정하려는데 있음 I 60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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