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I I I I I ____________ 1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I I I I I I I 民事調停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407號/2001 년 1 월 29S실) 民事調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다읍과같이 신설한다. @ 제3항의 경우에 受訴法院은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로 하여금 調停을 담당하계 할 수 있다. 이 경우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調停擔當判事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 단서를 다읍과 같이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調停擔當判事가, 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 가, 市 • 郡法院의 경우에는 市 • 郡法院의 判事가 調停長이 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調停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調停委員은다음각호의사무를행한다. 1. 調停委員會에서 행하는調停에 관여하는 일 2. 調停擔當判事 또는 調停長의 촉탁에 따라 粉爭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 나 기타 調停事件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사무를 행하는 일 제12조중 "豫算의 법위안에서 大法院規則'’을 "大法[完規則'’으로한다. 부 칙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민사조정법 개정이유 민사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기관의 법위가 좁고, 조정위원의 임기를 탄력적으로운영할수 없는 등의 실무 상문제점을해소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신속한분쟁해결을도모하려는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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