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___________ -단〕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요굴자 가 수소법원에 의한조정사건 처리의 경우에는 재판장외에 수명법관 또는수탁판사로하여금 조정을 담당 하게 할 수있도록함領 제7조제5항신설) 나 조정위원의 임기를일률적으로 2넌으로하던 것을 특별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2년 이내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 10조제 1항 단서 신설 ) 다 조정담당판서에 대하여도 조정장과 같이 조정위원에게 분쟁의 해결을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듣 거나조정사건의 처리를위하여 필요한사무를촉탁할수있도록 함(법제10조 제2항) \ 〈법제처제공〉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 (法律 第6408號 /2001넌 1월 29일) 法院組織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본문 및 제3항중 "少年部支院'’ 을 각각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少年部支院'’을 “가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그 支院에서 合議審判을 요하 는’’을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으로한다. 제 10조제2항종 “少年部支院'’을 “가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法院害記官 또는 法院事務 官"을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 第1審判決에 대한 抗訴事件'’을 "제1심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 는항고사건’’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 •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 고사견으로서 형사사건을제외한사건중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견 제31조제1항중 ‘‘ 少年部支院'’을 ”가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地方法院支院'’을 “지방법원 의 지원과 가정지원’’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地方法院의 支院'’을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 으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 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 는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사항을 제외한다. I 62 法務士2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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