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_ !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견을 제2심으로 심판한 댜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6조제2항중 "法院書記官 또는 法院事務官'을 “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 로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읍과 같이 한다. ® 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도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 판한다. 1.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부 칙 G)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 합의부로본댜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포함하여 인용한것으로본다. • 법원조직법 개정이유 가사사건 • 소넌보호사건 및 호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중일부지역에 이러한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을설치하고,법원공무원 직렬에 등기사무직렬을 신설하여 등 기사무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항소심 재판의 신중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범위의 단독사건에 대 하여는항소심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하고, 국민의 항소권 확대 및 편의를위하여 일정한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 항소부를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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