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___________ -단〕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골자 가.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지방법원산하에 가정지원을설치할수 있도록하고,가정지원의 관할을 정함법 제3조제2항 제3항제31조제 1항 및 제31조의2) 나 법원 공무원의 사법 행정 직군에 등기 사무직렬을 신설 하여 지원 의 과장과 등기 소장을 등기 사무관으로 보 할 수있도록함법 제10조제3항및 제36조제2항) 다고등법원의십판대상으로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제1심 판결 ·심판·결정 • 명렁에대 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사건을 추가함(법제28 조제2호) 라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항소부를둘 수 있도록함법 제32조제2항 및제 40조제2항) 〈법제처 제공〉 名及法院의 設置와管轄區域에 관만 法律中改正法律 (法律 第640앵嘉 /2001넌 1월 29일)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종 "少年部支院'’을 "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합의부지원)지방법원 몇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본문중 "支院 • 少年部支院'’을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란을 각각다음과같이한다.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대구광역시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부산광역시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광주광역시 I 64 法務士2멀포 項 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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