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_ !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별표 3의 제목중 "少年部支院'’을 ”가정지원’’으로한다. 별표 3의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중 "城北區 ·龍山區 • 江南區'’를城北區 • 江南區'’로 하고, 동표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란중 “恩平區"를 “恩平區 • 龍山區"로 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 구역란중 ‘‘富川市'’를 ‘‘富川市 • 金浦市'’로 한다.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의에 富川市• 金浦市 별표 3의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 燕岐郡• 錦山郡.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별표 3의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다음과 같이 한다. 淸州시 • 淸原郡• 鎭川郡• 報恩郡• 桃山郡. 다만, 소년보호사건은충청북도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 永)||市 • 慶山市• 漆谷郡」같州郡 • 高靈郡• 淸道郡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란 및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安 東 安東市·榮州市· 奉化郡 `V'1 浦項市·鬱陵郡 별표 3의 대구지방법원의 소년부지원란을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 대구광역시·永川市·慶山市·漆谷郡·星州郡·高靈郡· 淸道郡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 광역시 • 경상복도 별표 3의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5 I 項 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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