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 소 40, 가소규 25). 청구취지를인용한 심판은형식적 효력이 발생 한댜 즉선입된 특별대리인에게는 부가자를 상 대로 한 부인의 소에 있어서 자를 대리하여 옹소 할권능이 발생한댜 (나) 청구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가소규 27) 선임심판에 대하여 는불복방법이 없다. (다)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선임한 특별대리인 을 개 임할 수 있다(가소규 68의2). 3.이해상반행위의 특별대리인선임 7~.의의 (1 ) 의의 법정대리인 천권자인 부 또는 모와그 미성년 자 사이에(민 921CD),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민 921@) 利害相反되는 行爲를 함에는 그의 자 또는 그 자 일방의 特別代理人의 選任을 청구 하여야한댜 예를 들면 천권자와 그의 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간에 매매계약을 하는 기회에 친권 자가자를대리하면, 친권자에게 친권의 행사 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자의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법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와 사이에 이익상반되는 경우에는 천권자의 천권에 제한 을 가하여 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 친권 자는 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동의도 할 수 없게 하고, 오직 친권자 대신 특별대 리 인을 선임하도록 하 여 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민 92lCD, 가소 2CD 라류). 또한 수인의 미성년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 경우, 그 1인에 관하여 친권자가상 속을 포기한다던지, 재산상속협의를 하면 타의 공동상속인인 자들과 이익이 상반되는 것이다 (민 921@). (2) 민법 제 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와 차이접 민법 제921조와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 쌍 방대리는 그 입법취지는 공통된다. 즉, 당사자간 에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집에서 같다. 고러나 민법 제921조 에서는 단독행위 또는 제3자와의 계약도 금지하 고, 또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금 지하는 점에서는 민법 제124조보다 금지법위가 넓지만, 천권자가 불이익이 되고, 미성년자가 이 익받는 데 불과한 행위에는 친권을 제한할 필요 가 없고,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124조 보다 적용범위가 좁다. 나이익상반의판단기준 이해상반행위라함은 0 천권자를 위해서는 이 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10 法務士3멀포 ― ――― ――― ――― ――― ――― ―冒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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