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 친권자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을 위해서 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을 위해서는 불이익한 행위를말한다. 利益相反이 되는가 여부의 判斷의 基準에 관하여,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는 외형 설(형식 판단설)과 구체 적 실질 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는 실질적 판단설로 갈 려 있으나, 판례 • 통설은 전설의 입장에 서고 있다. 즉, 이해상반되는가 여부는오직 행위 그 자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동기 , 행위의 실질적 효과는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고한다. 예컨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명의 로 금전을 차용하며 , 자의 재무에 관하여 자의 소 유부동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령 차입 금을 친권자 자신의 용도에 쓸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도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자에 대하여 유효하다(日 大判 大正 13. 6. 昭和 8. 1., 같은 취지 大判 1989. 9.12. 88다카 28044). 또한 친권자 자신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의 재무에 관하여 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 정하는 것은 가령 위 차용금이 자의 양육비에 충 당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 하므로 자에 대하여 무효이다(日 大判 昭和 8.10. 昭和11. 8.). 다이해상반의 범위 (1) 재산상의행위 (가)친권자와자간의 법률행위 子의 재산을 자로부터 천권자가 양도받는 행위 는 항상 이익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친 권자의 재산을 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親權者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에게 부담을수반한 때에는 이익상반행위가된 댜 그러나 친권자로부터 자에게 부담없는 재산 의 무상양도 즉, 증여는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하 지않는다. (나)자와계3자간의 법률행위 G) 이해상밥되는행위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하고, 자에게 재무를 부담시키든지, 자의 재산을 처분 하는 자체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지만, 자에게 재무를 부담시킨다든지 , 자의 재산을 처 분하는 것이 친권자의 이익과 관계가 있으면 이 익상반된다. 예를들면, 친권자가차용하면서 자 를 연대재무자로 하든지 , 자가 소유하는 부동산 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日 最高判 昭和37. 10. 2.)이나 친권자의 채무에 관해서 자가 보증 하는 계약(日 大判 昭和 11. 8. 7.)등이다. 또한 친권자의 재무에 관해서 자에게 대신해서 떠맡 기기 위한 갱신계약(日 大判 4. 7. 8.) 등이다. 더욱더 자의 재산을 가지고 천권자의 재무와 대 물변제하는 계약(東京高判 昭和 33. 6. 17.)이 나 천권자가 재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자의 재권 을 포기하는 계약(日 大判 10. 8. 10.) 등이다. 친권자가 그의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또는 천권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의 부동 산을 매각하는 것도 利害相反 된다는 외국판례 ――― ―― ―― ――― ――――― ――――― ――――― ――――― 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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