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__ _巳]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 ·- ·- ·- ·__________________ 틀 소액사건삼판에관만사무저리요령(승민734)쿵개정예규 (대법원송무예규 제810호 2001.1. 31. 결재) 소액사건심판에관한사무처리요령 (송민 73-4) 중 다음과감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같이 한다. 3.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가. 소액사건을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나. 소액사건담당 재판부의참여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 라한다)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없이 고등본을피고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댜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의 원본과 정본 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다음 양식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 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원고에게 고 정본을송달한다. 7cm 1cm t I 20 . 송달, 20 . . . 확정 \ 1cm 3의2를 다읍과같이 신설한다. 3의2.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별지 제13호 양식]에 따른 보정명령을 한다. 나. 원고가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신청을한때에는지체없이 변론기일 지정신청 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되, 문서건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3의3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3의3피고가이의신청을한 경우의 처리 가.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의 이의신정서가 집수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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