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____________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철하며, 기록표지 좌측 상단에 |이행권고 이의 |(가로 4cm, 세로 1cm)라고 주서한다. 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에게 통지한다. 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1. 2. 1.부러 시행한다. · o o · · [ [ H 7 ` -_o · x | · _ _" o ( [제 1호효양식] 보정명령양식 00 지 방 법 윈 보정명령 사 건 20가소 원 고 피 고 피고 에게 (으)로 이행 권고적정동본이송단 되지않습 니다 원고는 이 명령서릎 받은 날부터 일 얀에 아래 양석을 이용하여 송달 가농한 주소를 써 내거 나,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십 시오 2 0 판 사 000 @ D 주소보정서 D변론키일 지정신청서 피고 에 대하여 다음 주소로 송달하여 피 의 주소름 알 수 없으므로, 공시 송 천기 바랍니다. I 約] 의하여진행될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지정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 2 0 원고 00 0 @ 기재요령l송달가농한피고의주소가확인되는경우에는주소보정시란의 巨비 뫼시를하고주 소몰 키재한후이 서면을 법원에 계출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가농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에 의하여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경 우에는 번돈기일자정신정서란의 曰에 옮i나군한 후주민등룩말소자등본, 문거주확 인서 둥 소명자료룽 첨부하여 이 서면울 법원에 제충하시 기바랍니다 I 34 法務士3멀포 人 으 등 씩 한 변 고 」 어 맹 人 그 己 에 정됨 。 법 심문 昭 人 액 는소 로 天 골 을 입 도 으 쥐도 의찡 정결함 H"고정 7권규 규맹을 여.o f 人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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