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___________ _尸曰,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 나. 서울지방법원 복부지원 도봉등기소 다. 청주지방법원옥천등기소 라.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마.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등기계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 에 관한 동기사무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합)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관할의 등기부등 • 초본교부또는 열람,인감증명 의 정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1년 3월 12일부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O 2001년 3월 20일부터 청주지방법원옥천등기소 o 2001년 3월 23일부터 서울지방법원용산등기소,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도봉등기소 o 2001년 3월 29 일부터 정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대법믿고시제2001-6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할의 등기부등 • 초본 발급 등 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 제3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파주등기소 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등기계 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등기계 I 36 法務士3멀포 2001년 2월 17일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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