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 _尸曰,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원고시재2001-8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대상등기소 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다. 대구지방법원 울전등기소 마. 광주지방법원 강전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 에 관한 등기사무 2001년 3월 14일 대법원장 나.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 관한동기사무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 또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 및 교부 3. 시행시기 o 2001년 4월 6일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o 2001년 4월 16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순천지원 울전등기소 o 2001년 4월20일부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광양등기소 O 2001년 4월 24일부터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1-9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법인등기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상업등 기처리 규칙 계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14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 광주지방법원서광주등기소 I 38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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