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不動産業界의 ‘부동산경매사법안' 제출에붙여 현실적으로 법원경매매수신청 에 있어서 대리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민수요가 일정부분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 법 업무의 소양을 갖춘 법무사들에 의한 경매매수신청대리 제도는 이제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 법무사들은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전 역량 을집중해야할것이며 I 4 法務士3멀오 그와 병행하여 ‘부동산경매사' 제도의 부당성과 법무사 직무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정보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치밀하게 대국회 및 대언론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競賈와관련한 不動産業界의 動向 부동산업자들은 오래 전부터 법원의 경매(또는 입찰; 이하 경매라고만 한다 )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그들의 직역으로 삽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여온 흔적 이 역력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모든 중개업자들에게 ‘경매부동산에 대 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허용하 는 입법을 추전하다 변호사단체의 변호 사법 위반이 라는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이것이 좌절되자 한발 물러서서는 일반 중개업무와 중개법인의 업무를 분리한 후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법인의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미루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호로써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규정을 두어 마치 중개 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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