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정 결 g『 & 2000. 12. 22선고 2000다 46399 판결 [소유귄이전등개 [1] 중국판결 후 소를취하였다가피고가 .::J.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 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제기하는 것은재소금지의 원칙에 위 배되지 않는다고한사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유예기간중에 같은법 제11조 제4항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쟁송’ 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 예기간 경과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하여 2차소송을 제기한경우, 위 일련의 소송 전체가 일체가 되 어 ‘부동산물권에 관한쟁송’에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전 또는유예기간 중에 같은법 제11조제4항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쟁송’을 제기하였다가.::J.소릅취하한 후같은법 제11조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제기한겹우,전소와 후소가 일체가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쟁송' 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시 동일한소를제기하는것은재소금지의원칙에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사례. I 40 法務士3멀포 대만법무사펌외 4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