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 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 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 법적 효력까지 부정합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사희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 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 여금 고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관한 쟁송’ 이라 합은 명의 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 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 은 법 시행 전 또는유예기간중에 위에서 본 의미 의 ‘부동산물권에관한챙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 한제2자소송을제기한경우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기간 내에 이루어전 것으로 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 산물권에 관한 쟁솽 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도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관한 쟁송’ 이 제기되었더라도 어떤사정으로그소가취하된 경우라면 소 취하의 효과로서 처음부터 소송계속 이 없었던 것으로 되 어 쟁송의 존재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전소 후소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 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전소와 후소가 전 체로서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점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2] 부동산실권 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계11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3 . 8. 24. 선고 93다220 74 판결 (공1993 하, 2 609) / [2 ] 대 법 원 1998 .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 12280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판결(공2000하, 1880)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고보아야한다.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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