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앙수금] [1]변제공탁의요건인 민법제487조후단의 ‘변제자가과실 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의 의 미 [2]양도금지 특약이 튿은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민법 제487조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 인으로 하여변제공탁을할수있는지 여부(적극) 4 • 판결요지 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재권자 불확지를 원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할 수 있다. 재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라 함은 객관적으로 재 권자도는 변제수령권자가존재하고 있으나 재무 ·참조조문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재권자가 [1] 민법 계487조 / [2] 민법 제449조 계2항, 제 누구인지를알수 없는 경우를말한다. 487조 [2] 재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재권양도가 이 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참조판례 目]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재권양도는 효력 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공1989, 19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 종대한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 951 판결(공1995 상, 463), 대법원 1996. 4. 26. 하였다면 재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재무자로서 선고 96다 2583 판결(공1996 상, 1714) / [2] 대법 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재무이 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공2000상, 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 36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에 따라 양수재권의 재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공2000상, 1271)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 임은 재무자가 부담하지만, 고러한 경우에도 재무자로 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재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I 42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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