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사건의 매수신청대리를 할 제기 되었던 바 드디어 이러한 규정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수년래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경매신청대리권 일반국민들에게 공공 연하게 그 업무를 행세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에서 주는 자격사 제도에 그 직무범위를모법 에 두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예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예에 반하여 그들은 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 (1999. 9. 7. 선고. 99도 3005)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러한 규정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 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손쉽게 시행령에다 그러한 규정을 두었 설명해주고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 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년 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정도의 것" 여전 그들의 주무부서 인 건설교통부에 서는 중개법인에게만 허용하는 이러한 직무규정을 전 중개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고치려 하다가 또다시 좌절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부동 산 중개업법시행령에 의한 중개법인에 대한 위 업무규정을마침내 모법인 부동 산중개 업법 제9조의 2 제 6호로 규정하여 2000. 1. 28. 법률 제 6236호로 공포하 기에 이르렀다. 2. ‘ 不動産競賣士' 法案의 提出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들 스스로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권을 규정한 것으로 오해한 위 법령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규정은 그 업무가 법원의 사법업무로써 그러한 사법업무를 행정법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법률 체계상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2000. 12. 22. 선고, 2000도 4569)이 라고 정의하여 더 이상의 시비의 소지를 없애 버렸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수년 래에 걸쳐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하여 법원의 부동산경매매 수신청대리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 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런 중에 필자는 계속되는 법무사의 수적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직역의 창출은 법무 사업계가 당면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파 악하고 법원경 매매수신청 대리권’ 을 법 무사의 직무로 할 것을 사법당국에 공개 제안(법률신문 1999. 10. 25. 「법무사직 역에 대한 일고」)하기에 이르렀고 이것 이 2000. 2. 9. 대법관 회의에 서 법무사 의 직무로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수용되 어 법무부에 제출되 기에 이른 것 이다. 그러나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그 로부터 1년여가 지난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 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대만법무사럽~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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