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I 6 法務士3멀오 중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저간의 실정을 파악하고 그들의 마지막 시도로 써 별도의 ‘부동산경매사법안’ 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 不動産競賣士’ 制度의 不當性 부동산경매제도는 사법업무이다. 그러 므로 ‘부동산경매사 제도가 도입되면 이 들도 법조의 한 직역이 될 것이다. 그런 데 사법업무는 고도의 전문성, 도덕성, 안정성,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경매사' 제도의 잠정적 수요군은 현재까지 부동산업 등에 종사해 오는 사 람이라고 본다면 그들에게서 위와 같은 강한 직업윤리 의식을 기대하기에는 참 으로 지난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다. 그리고 또한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는 변호사만이 법원의 경매매수신청대리권 이다. 그러므로 굳이 기촌제도를 배척하 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적 낭비 와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 댜 따라서 누가 이러한 업무를 해야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것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고 공동사회의 이익에 누가 더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라 는 문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는 그것이 바로 법무사라고 판단하는 것 이다. 4.結語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경매매수신청 대리업무가 왜 법무사의 직무로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법당 국은 법무사의 주업무인 부동산등기신청 제도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 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들이 경매매수 던 법무사에 의한 대리인 신청주의에서 신청대리업무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본인 직접신청주의로 그 정책을 이미 전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동안 법조 주변에 환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 소위 ‘경매브로커’ 가 창궐하게 되었다고 는 등기신청서작성의 간이화, 등기소 창 보면 틀림없을 것이댜 그런데 법원의 경 구에서의 신청서 작성의 안내, 과세시가 매실무나, 집행관업무 등으로 경매업무 에 능통한 볍무사들에 게 ‘경매매수신 청 대리권’ 을 부여한다면 법조주변은 매우 정화될 것이고, ‘경매브로커’ 로 인해 피 해 입는 국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것 표준액의 계산에 대한 행정관서의 협조, 인터넷 등에 의한 등기신청서 양식의 공 개 등을통하여 이미 상당부분 본인에 의 한 직접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국민들의 의식변화 및 교육의 향상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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