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어우러져 급속히 국민들에게 전파되어가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추세라면 장기 적으로는 등기신청은 신청서의 양식 없이 도 등기관의 면전에 그 부속서류와 신분 증만을 지참하여 구두신청하면 등기관이 정형화된 조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를 우리는 염 두에 두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그런 중 에서도 연집 분야인 변호사들까지 그들의 수적 증가에 의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 나 법무사의 고유직무로 보는 등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까지 겹쳐 법무사시험에 응시하 는 수의 대폭증가로 인하여 사법당국에서 도 합격자 수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추 세로 갈수밖에 없으리라고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법 무사들의 새로운 직역 창출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우리는사법업무의 하나인 부동 산경매제도에서 그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 면 안되리라고 본다 법무사 구성원은 그 동안은 법원과 검찰의 일반 직원으로 충 원되어 왔으나 수년래 법무사시험에 의하 여서도 빠르게 충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이들은 일선에서 그러한 사법업무에 종사해 왔거나 시험에 의해 우수한 성적 으로 선발된 사람들로써 최소한 법과 정 의에 대한 기본적 인 소양은 갖추고 있다 고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 로 법원경매매수신청에 있어서 대리제도 를 필요로 하는 국민수요가 일정부분 존 재하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법 업무의 소양을 갖춘 법무사들에 의한 경매매수신 청대리제도는 이제는 시대적, 사회적 요 청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전 법 무사들은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이 조속 히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병행하 여 ‘부동산경매사 제도의 부당성과 법무 사 직무로써의 정당성에 대한 정보분석 및 논리개발을 통하여 치밀하게 대국희 및 대 언론 대책 등을 수립 하여 야 할 것이 댜 그것은 바로 우리 법무사가 법률전문 직으로서 전일보하느냐 아니면 끝없는 추 락의 길로 떨어지느냐 하는 심히 중차대 한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gz겁 河宗鎬 |법무사 대만법무사럽~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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