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家事訴說法上特別代理人의 選任 1.序 가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천생부인 의 소를 위한 특별대리인(민법 847조 2항)과 이 해상반행위의 특별대리 인(민법 921조, 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 되는 경우를포합)의 경우가 있다. 2. 친생부인의 소를 위한특별대리인 7L의의 親生否認의 訴는 자 또는 그 천권자인 모를 상 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민 847CD), 이 때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여야한다(민 847®). 다만, 민법중 개정 법률(안達: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제기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檢事를 상대로 하여 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개민(안)847조 참조), 또한, 현행 민법 동조 제2항의 특별대리인 선임규정을 삭제하였 댜 따라서 동개정 민법(안)에 의하면 상대방이 될 자가사망한때에는 검사를상대로 하여야하 므로, 특별대리 인의 선임문제는 일어날 수 없고, 기타 사유로 인한 상대방이 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조를 준용하여 가정법원에 특별대리 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 다고본댜 나친권자가없는때 (1) 친권자인 모가없는경우는 다음과같다. ®모의사망, 행방불명 ®모의친권상실, 사임 @ 부모가 이혼하여 부가 친권자로 되어 있는 때 8 法務士3일포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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