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견이 있는때 위 나. ®, @의 원인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후 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 한 것인지, 민법 제847조의 문언이 「법정대리인」 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천권자인 모」라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이 있는 경 우에도 가정법원은새로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소의 상대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같은 취 지, 中川, 岡垣,鈴木=唄등). 다만, 실제로는후견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특 별대리인으로선임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심판청구 (1) 청구권자 선임청구권자는 원칙으로 모의 부이댜 예외적 으로 그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민848 CD). 모의 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민 850), 모의 부가 민법 제 847조 제1항의 기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때에는 그 부의 직계존속이 나, 직계비속(민 851)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자들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 다 (판 례 가 사 심 판 법 [신 일 본 법 규 ] 2101몐 (2) 관할법원 미성년자인 자의 주소지, 또는 자의 보통재판 적소재지 또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 지의 가정법원이다(가소규 63, 가소 44v • 26CD) (3) 십판청구서 (가)청구서의 청구취지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사견본인(미성년자) 0 0 0을 상대로 서울가 정법원에 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서울특 별시 강남구 삼성동 1번지 X X X를 특별대리인 으로 선임한댜'’라는 심판을구함. (나) 청구서 이유는 부부간에 천생추정을 받는 자가 출생한 것, 그 자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인권 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를 행사합에 있어서 자가 소송능력이 없다는것, 또한그자에게 친권을행 사하는모가 없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 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할 것이다. (4) 시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의 청구를할 수 있는시기 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에 한하여 할수있댜 라심리와심판 (1) 십리 가정법원은 청구된 사건의 원인된 사실을 심리 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추천한 후보자를 선 임할 필요는 없고, 다른 적당한 자를 선임할 것인 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2) 십판 (가) 선입십판은 이를 받을 자, 즉 청구인 및 특 별대리인이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가 ――― ―― ―― ――― ――――― ――――― ――――― ――――― 틀冒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