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I蠶_ 뿐만 아니라 이 法律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 는 者는 戶籍이 없는 無籍者에 국한되지 않으 며, 本籍이 분명치 않은 者(本籍不明者)도 就 籍할 수 있도록 特例規定詞法 第3條 第1項) 을두고있다. (2) 法院의 就籍許可節次 就籍許可申請은 就籍地를 管轄하는 家庭 法院에 직집 提出할수 있는 의에 就籍者의 住 居地를 管轄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提出할 수도 있다(同法 第3條 第1項 • 第2I頁). 이때 就籍許可申請書를 집수한 在外公館의 長은 外交通商部長官을 경유하여 就籍地 管轄法 院에 送付하여야한다(同法 第5{rt). 就籍許可申請을 직집 提出받거나 또는 在 外公館의 長으로부터 送付를 받은 家庭法院 은 이를 接受한 다음 관련 市 • 邑 • 面의 長에 게 戶籍의 有無를 調査委廳하여 고 調査結果 의 回報에 따라서 戶籍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就籍의 許可를 한다 .. 고러나 고외의 就籍許可節次는 戶籍法上의 一般的인節次와크게다른점이 없다. (3) 就籍申告節次의 省略과戶籍의 職權編製 法院이 就籍許可를 한 때에는 就籍地의 市 (區) • 邑 • 面의 長에게 法院이 직집 就籍許可 決定騰本을 送付하고(同法 第5條 第4項), 이 ’ I l0 法務니멀포 를 送付받은 市(區) • 邑 • 面의 長은 지체없이 戶籍을 職權編製한 후 5일 이내에 고 戶籍騰 本을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 由하여 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同法 第 61條 第1項). 이처럼 就籍申告節次없이 戶籍을職權記載 토록한 것은 外國에 居住하는在外國民의 편 의를 위하여 戶籍法(第17條 및 第16條)상의 一般節次에 대한 特例的 椿置를 한 것이다. 효 金甲東 1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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