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民事執行法 解說 (1) (바뀐 부분 중심으로) | 여L_ 혀---, 나.배당요구철회불가 다. 제3재무자의 재무로부터 해방 다. 배당요구에 따른 전세권의 소멸 9 가압류 II. 바뀐주요내용 라. 경락대금의 지급기한계 가. 즉시항고등 1· 초C)大 국| T 已口- 마. 배당하고 납은 돈을 항고인 나. 가압류 이의신청사견의 이 가.외국송달의특례 에게돌려줌 송및취하 나. 가주소선정 신고제 폐지 바. 배당 받을 재권자의 법위 다. 본안의 제소명령 다.즉시항고 사.배당표에대한이의 라. 사정변경에 따른가압류취소 라. 집행명의 아.배당금액의공탁 마.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 2. 재산명시절차 자.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바.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가.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5. 인도명령 사. 선박가압류 나.재산목록의정정 가. 인도명령의 대상자 확대 아. 가압류의추급효 다. 벌칙강화 나.심문의생략 자. 가압류 취소재판의 취소와 집행 라.재신청 6선박에 대한강제집행 10. 가처분 마. 금융기관등에게도 통보 가. 압류의효력발생시기 가. 관합법원 바.재산조회 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 겨받지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3.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 못한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가처분 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강제집행 7 동산에 대한강제집행 다.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나.등기촉탁 가.송달방법의규칙화 등가처분의등기촉탁 다. 일괄매각 나. 압류금지물추가 라. 원상회복재판 라.매각방법의다변화 다. 일괄매각 마. 가처분의 집행정지 마. 경매의신속한진행 라. 입찰또는호가경매 바. 준용규정 바. 매각조건의 직권변경에 대 마.공고의규칙화 11 . 그밖의 사함 한즉시항고 바.매각의허가 가. 다른법률의 개정 사. 기록열람제폐지 사. 가주소선정 신고재 폐지 나. 순화된용어 아. 매수신청의 보증금비율 규칙화 아. 배당요구 통지 후 재무인낙 자.1기일 2회매각제 등규정 폐지 이상今月鹽 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8.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강제집행 ||| . 신 구법 조문대비 4. 배당요구 및 배당실시 가.관할법원 1,구법 조몬순 가.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 나. 지당권 있는재권의 등기촉탁 2, 신법 조문순(바뀐 부문 약설) 대만법무사임~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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