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는 1960. 4. 4. 제정되 어 같은 해 7. 1. 시행된 민사소송법의 제7편에 규정되어 있었다. 2. 종전의 경매법을 1990. 9. 1. 폐지시키면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소위 임의경매)를 민사 소송법의 맨 끝 제7편에 5장을 신설하여 규정하 였댜 3.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종 전의 강제집행(여기서는 강제집행 외에 담보권실 행을위한경매, 민법 • 상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 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을 포함)에 관한 절차만 을 따로 떼어 2001. 7. 1. 시행예정으로 민사집행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11. ti閔 주요L距; ※ 이하 구 민사소송법을 ‘‘구법’’ 민사집행법을 “신법’’이라 약칭하며, 괄호안은 민사집행법의 조 문번호임. 1.총칙부분 가. 오1국송달의 특례(제13조)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국 내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신 고하도록 명할수 있고, 상당한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가주소선정 신고제 폐지(제14조) I 12 法務士4멀포 관할법원이 있는 곳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재권자는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구법 제489조, 제533조제2항 ; 종전실무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음)을 삭제하는 대신 구규칙 제95 조를 입법화하여, 집행절차를 신청한 사랍 등이 송달 받을 장소(국내 어느 곳이든)가 바뀐 경우에 는 신고하여 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수 있음. 다 즉시항고 절차의 명문화(제15조)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점은 종전과 같으냐, 재판고지 후 1주 일 내에 항고장을 내아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낸지 10일 내에 항고 이유서를 내야하며, 원심법원에서도 부적합한 항 고장을 각하 결정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는 항고 이유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조사하지만 원심재 판에 영향을 미친수 있는법령위반또는사실오인 이 있는지에 대히여는직권으로조사할수 있음(민 사소송법과분리되면서 명문화한 것임). 라.집행명의 종전 용어 ‘‘재무명의’’를 ‘‘집행명의”로 바꾸고,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고 밖의 확정판결 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명의의 하나로 명문화함(제56조제5호 신설). 2, 재산명시절차등 ※ 종전 용어 ‘재산관계명시’'를 “재산명시’’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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