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가. 명시신청에 대한재판(제623칙 채무자에게 송달할적에 명시결정에따르지 아 니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재무 자에 대한 송달을 우편송달(발신주의)이나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며, 재권자가 송달 이 안된 재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 하면 명 시결정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각하여야 하고, 재무자도 명시결정을 송달을 받고 나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신고하여야함. 나 재산목록의 정정(제6倍칙 채무자는 형식적인 홈이나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 재산목록을 선서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수 있음. 다 벌 칙강화(제68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종전의 벌칙을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좌(재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함)로 함. 라. 재 신청 (제 69조) 같은 재권자는 종전신청의 기각 도는 각하사유 를보완하여야만다시 명시신청을할수 있고, 명 시기일이 끝난 때부터 3넌이 지난 뒤라야 같은 재무자에 대하여 명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무 자의 재산이 변동되었거나재산목록에 거짓이 있 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마 금융기관등에게도통보(제723칙 는 주된 사무소의 시 • 구 • 읍 • 면에 비치하여 누 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합과 아울러, 금융 기관이나 금융관련단체 등에게도 보내어 재무자 에 대한신용정보로활용할수 있도록함. H |. 재 산조회 (제74조 내 지 제 77조) 명시절차가 끝났으나 제출된 목록의 재산만으 로 재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재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 • 금융기관 등에게 재무자 의 재산을조회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공 공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조희를 거부하 지 못하며, 누구든지 이 재산조희결과를 강제집 행 외의 목적으로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관한사 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강제집행 가능(제81조) 등기되지 아니한건물에 대하여 재무자의 소유 임을 증명할 서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를 덧붙여 강제집행(압류등기를 위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합)할 수 있고, 재권자는 공적장부를 주 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서류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증명하지 못 한 재권자는 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나등기촉탁 종전에 모든 등기촉탁을 법원이 하게되어 있어 재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종전은 본적지) 도 촉탁서가 판사명의로 작성되었으나, 등기촉탁은 대만법무사임~ 1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