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부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법원사무관 함(구법 제619조제1항), 신경매기일 • 재경매기일 등이 모든 등기촉탁을 하도록 개정합(제94조, 제 은 공고일부터 7일 이후로 정합(구법 제631조제2 141조, 제144조, 제163조, 제171조, 제172조, 제 항, 제637조제2항, 제648조제3항), 매수가격의 228조, 제293조, 제295조, 제306조). 신고를 최고한 후 ]시간이 지나야 경매를 종결할 수 있음(구법 제626조제2항) 등의 각 규정이 삭 다 일괄매각의 개선 제됨. (1) 일괄매각 대상(제98조, 제99조) 금전재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재산 • 다른 법 원의 관할사건 • 집행관의 관할사건도 부동산과 함께일괄매각을할수있음. (2) 일괄매각 절차(제101조) 일괄매각할 재산의 압류는 재산의 종류별 압류 방법에 따르되 집행관이 하는 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함. 여 러 개의 재산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변 제에 충분하다면 일부매긱만이 허용되고,(다만, 경 제적 효용이냐 재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 제하기에 충분하더라도 다른재산과함께 일괄매각 할 수 있음) 이 때 채무자는 일부매각할 재산을 지 정 할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그 절지를 정함. 라 매 각방법의 다변화(제1 ffi) 부동산의 매각을호가경매(보통 경매라칭하는 제도), 기 일입찰(당일에 입찰과 개찰을 하는 것으 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기간입찰(일정한 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 도입함)의 세 가지 방법 가운 데에서 법원이 정하되 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저하 0 口· 마경매의신속한진행 최초의 경매기일은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 I 14 法務士4멀포 바메각조건의 직권변겹에 대한즉시항고(제111조)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 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읍(구법 제623조제2 항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변경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를할수 있었음). 사. 기록열람제 폐지(제103조, 제112조) 종전 경매법정에서 하던 기록열람 규정(구법 제624조)을 삭제하고 대신 매각물건명세서 • 현 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불수 있게 함 (구규칙 제150조를 법률화). 아. 매수신청의 보증금비율 규칙화(제113조) 종전에 매수신청인이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보관’'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규칙이 정하는 정도에 따 라 보증금액이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 이상이 되거나그 이하가될수도 있음. 자.1기일 2£1매각제(제115조) 기일입찰 • 호가경매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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