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집행관은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한번에 한하여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게 되어, 집행관은 매각 당일에 두 번에 걸친 매각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음(제4항 • 제5항신설). 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항고의 개선(제1:l)조) (1) 공탁할 항고인 확대 (제 3항) 매각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 람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항고인 가운데 재무자 • 소유자 • 경락 인만이 공탁하였으나, 이제 매각히가결정에 대하 여 항고하는 모든 사랍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합 (2) 재무자 및 소유자가 공탁한 보증금을 되돌 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에는 항고가 기각된 경우뿐이었으나,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합(제8항). (3)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항고를 한 날부터 항 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 어서, 종전에는 경락인만 이 었으나 채무자 및 소 유자 이외의(재무자 및 소유자는 이미 공탁한보 증금 전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므로 제의한 것임) 모든 항고인의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 이자를 되돌려 받지 못하도록 확대하고, 그 이율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던 것을 대법원규칙 으로정함(제 7항). 카 담보권실행 등을위한경매(제2ffi조제3항) 소위 임의경매(법률용어는 아니나 강제경매에 대비하여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있어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경우에 종전에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취소재판은 즉시 확정되며 즉시항고를 못하도록 개정됨. 4 배당요구및배당실시 가. 배당요구의 종기를 미리 확정(제84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 (종전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 으나 이를 앞당겨 확정시킴으로써 매수자가 부담 할 권리를 미리 알고 매수신청에 찹가할 수 있게 함)으로 정하여 공고합과 아울러 재권자 등에게 이를 알리며 공공기관에게 최고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한 때에는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아니 한사랍에게는다시 알려야합. 나 배 당요구 철호|불게제88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도록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함. 댜 배당요구에 따른전세권의 소멸(제91조)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되며, 지 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지당 권 • 압류재권 • 가압류재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이들 권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특 별히 전세권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대항할 수 있더라도 전세기간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시킬 수 있게 함(종전에는 기간이 없거나 6 월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만이 배당요구로 대만법무사임~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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