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따른소멸의 대상이었음). 라.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제142조) 매수신청 인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넣게된 경 우 매수인은 이 보증금을 뺀 나머지 매각대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현금 화하는데 드는 비용과 지 연이자 등 고 만큼이 모 자라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법원은다시 대 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고 모자 라는돈을내게합. 마. 배당하고 남은 돈을 항고인에게 돌려줌(제 147조제 2항, 제3항) 항고인이 낸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넣게 되 었을 적에 모든 재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경우, 당초 에 보증금을 냈던 항고인(여럿인 경우에 모자라 면 그 낸 비율에 따라)에게 되돌려줌. 바. 배당받을채권자의 범위를명문화(제148조) 부동산매각에 따라 배당받을 재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사람입 0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정을 한 압류재 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한 재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재 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으나 매 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 전세권 • 그 밖의 우선 변제청구권을 가진 재권자. 사. 배당표에 대한이의(제151조, 제15.2조) 이 재무자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에 대해 I 16 法務士4멀포 서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재권이나 재권순위 에 대하여 이의할수있음. (2)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의에 대하여 전 술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의가 정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배당표를 고쳐서 배당하 여야하며,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 는 부분만을 배당실시함. (3) 이의한 재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의 정 본을 가진 재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고 이외의 채권자에 대히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각 제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관할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임(제154조, 제156조). 아. 배 당금액의 공탁(제 1 ED조) 배당할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배당액을공탁하여야함. 印정지조건 • 불확정기한이 붙은재권 @가압류재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 담보권실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재판정본의 제출 @ 저당권설정의가등기를마침 ® 제154조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 재기 @ 질물 •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질권자 • 저당권자로 하 여금 그들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다른 재 권자의 정구가 있는 때 ®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재권자에 대한 배당금액 자. 공탁금에대한배딩의 실시(제161조) (가)앞서한공탁의 공탁사유가 소멸되면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을 가지고배당을 실시하여야합. (나) 공탁했던 재권자의 재권이 존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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