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고 재권자에게 배당할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재권 종전의 "재무자에게 송달 • 등기부에 기입’' 외에 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경우’’를 압류 (다) 공탁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의 효력발생시기로 추가힘{제174조제2항). 한 재권자의 재권은 재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 당표를바꾸어야합. 나선박국적중서 등을넘겨받지 못한경우의 경 (다)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서의 매절차취소 이의는 종전의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 경매개시결정 후 2월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 유만을주장할수 있음. 증서 등을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곳이 분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 5. 인도명령 C1|136조) 가인도명령의 대상자확대(제1항) 경락 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대상자인 재 무자 • 소유자 • 접유자 중 접유자의 경우, 종전에 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랍을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한정했었으나, 점유 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모든접유자를인도명령의 대상자로확대합. 나 십문의 생 략(제4항 단서) 소할 수 있음(제183조). 7.동산에 대한강제집행 가. 송달방법의 규칙화(제11 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 이 말로하고조서에 적어야하는데, 말로할수가 없어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고 사유를 조서에 적을 경우, 종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방법’’으로 발송함. 인도명령을 위한 점유자를 심문하는 경우, 종 나 압류금지물 추가 전에는 모든 점유자를 반드시 심문하였으나, 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장애인용 경형자동 원 없음이 명백한 점유자와 전에 심문했던 점유 자”를 추가함(제195조 제15호). 자에 대하여는 심문하지 아니하고도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따라서 매수인이 경락받은 부동 다 일괄매각의 입법화(제197조 ; 구규칙 제120 산을 별도의 인도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손쉽게 조를 법률화) 인도받을 수 있게 됨). 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 이용관 계 등을 고러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 6. 선박에 대한강제집행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 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가.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일부매각만으로 변제에 충분하더라도 일괄매각 대만법무사임~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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