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을 할 수 있음(제207조 단서).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고 재권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종전 실무에서도 현실성 이 없다 라 입찰또는호가경매 고 하여 실행되지 아니하였기에삭제합. 압류물의 매각에 있어서 종전의 ‘‘경메’라는 용 어 대신에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바 8.채권과그 밖의재산권에 대한강제집행 꾸어 표현합(제199조). 가. 관할법원 마 공고의 규칙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재권압류의 집 종전에 매각일자와 장소에 대하여 3일전에 하 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 던 공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제 하는 지방법원임(제224조). 203조). 나. 저당권있는채권의 등기촉탁 바. 매각의 허가 저당권이 있는 재권을 압류할 경우 재권자는 매각허가(경락)에 있어서, 종전에 "가격을 3회 재권압류사실을 동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호창한 후 결장’하던 것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 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이 다.”로 바뀜(제205조 제1항). 등기를 촉탁합(제228조). 사.가주소선정 신고제폐지 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배당요구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합(구법 제553조제2항 ; 종전실 무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음). 아. 배당요구 통지 후채무인낙등 규정(구법 제 554조제2항 제3항) 폐 지 ‘‘재무자는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뒤 5일내에 그 재무의 인낙여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하 고, 집행관은 재무자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였 거나 재무를 인낙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 우에 이를 재권자에게 통지 하여야하며, 재권자 는 집행관의 이 통지를 받은 지 5일내에 재무자 다 제3채 무자의 채 무로부터 해 방(제248조) 제3재무자는 재권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재권의 전액을 공탁할수 있음(종전에 는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재무자만이 공탁할 수 있었음). 한편, 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된 경 우 재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3재무자는 재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합은 종전과 같음(제3항). 9.가압류의개선 가. 즉시항고등 (1) “기한이 차지 아니한 재권’’과 더불어 “조건 이 붙어 있는 재권’'도 가압류할수 있도록 명문화 함(제 276 조). I 18 法務士4멀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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