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2) 보전의 필요에 있어서 구법 제697조에 있 는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는 삭제함 (제277조). (3) 가압류신청을 기각 •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 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합(제281조 제2항) . 나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의 이송및 취하 (1)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을 가압류사건의 관할 권이 있고 심급이 같은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제 284조). (2) 재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재 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압류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제285조). 다 본안의 제소명령(제287조) (1) 재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소송계속사실 을증명하는서류’’를추가시킵 (2) 제소명령에서 제소기간을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함. (3) 제소기간이 지납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결 정(종전에는 판결)으로 함. (4) 본안의 소가 취하 •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 류를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봄. (5) 본안의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88조) (1)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 간연운전은 10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종전에는 판결)으 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합(종전에는 취소할 수 있었음). 물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고 밖의 사정이 바뀌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전 과같이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합.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 마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제289조) (1)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가압류 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정당한 이유와소명 이 있으면 담보제공이나담보제공 없이 가집행선 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2) 전항의 소명은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하지 못함. (3) 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에서도 제(1)항의 재 판을함. (4) 제 (1)항의 재판에 대히어는 불복하지 못함. (5) 제소명령위반 • 5년의 제소기간을 넘김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 (4)항을준용함. 바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제200조) (1) 제소명령위반 • 사정변경이나 담보제공 • 5 년의 제소기간을 넘김 등으로 인한 재판의 경우 에도이송이 가능합. (2) 제287조(본안의 계소명령) 제1항 • 제3항 및 제288조(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1 항 •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도 가압류 이의 신청의 취하규정이 준용됨. 샤 선 박가압류 (제295조) (1) 종전의 가압류 집행방법인 가압류 당시의 대만법무사임~ 19 I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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