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항에 정박하게 하는 규정과 선박에 대한 감 수 • 보존처분규정이 삭제됨(구법 제712조). (2) 선박의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 그 밖에 선 박운행에 필요한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들 방법을함께 사용할 수 있음(제1항). (3)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는 가압류명 령을 한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받아집행하는 경우 는 정박항 관할법원이 각 집행법원이 됨(제2항). (4) 가압류등기 촉탁은 법원사무관등이 함(제 3항). 아 가압류의 추급효 명문화(제297조) 가압류의 효력은그 청구재권액의 한도에서 계 3재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액에 대한 재무자의 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함. 자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와 집행 (제298조) 가압류취소재판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의 집행은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하되,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경우에는 재권자의 신정에 따라 제1심 법원이집행함. 10.가처분 갸관할법원(제 3야) 가처분 관할법원으로 종전 "본안의 관할법원’’ 외 에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 방법 원’’을 추가하고, 구법 제721조(계쟁물 소재지의 법원이 명하는 가처분) 규정을삭제합. I 20 法務士4멀포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가처분(제3여조) 구법 제718조(건물의 명도등을 명하는 가처분) 의 제목을 바꾸었고,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 일’’ 의에 ‘‘심문기 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처분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열지 않고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구법 제717조제2항 급박한 경우에 변론 없이 가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합. 다 법인임원의 직무잡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촉탁(제 303조)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 된 사랍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직무대 행자선임 가처분 • 그가처분의 변경이나 취소 등 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것이 등기사항인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법 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 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함. 라 원상회 복재 판(제3CB조) 가처분을 명한재판에 기초하여 재권자가물건 을 인도 받거나 금전을 지급 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재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재판에서 재권자 로 하여금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있음. 마 가처분의 집행정지(제3OO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소위 단행가처분)에 대한 이 의신정이나상소가 있는 경우, (1) 정당한 이유와 희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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