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위험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제공이나 담보제 공없이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명할수 있음. (2) 전항의 소명은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하지 못함 (3) 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에서도 제(1)항의 재 판을할수있음. (4) 법원은 이의신청 또는 상소에 대한 판결에 서 계(1)항의 명령을 취소 • 변경 또는 인가하여 야합. (5) 제(4)항의 재판을 합 적에는 반드시 직권으 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함. (6) 제(1)항, 제(3)항 내지 세(5)항의 재판에는 불복하지못함. 바준용규정 (1) 담보를 계공하게 하고 하는 가처분 취소에 는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의 이송이나 취하규정이 준용됨(제 30 7조제 2항). (2) 사정변경 • 담보제공에 따른 가처분취소의 경우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 며, 본안의 제소명령위반 • 5년의 제소기간을 넙 김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경우 제309조 규정 중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준용함(제310조). 11.그 밖의사항 가. 다른법률의개정 (1) 제81조(침부서류)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 라 부동산등기 법 제134조(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계한의 등기)에 제3항 내지 제6항이 신설됨. (2) 제248조(제3재무자의 재무액의 공탁) 제3 항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제3 재무자의 공탁비용)가 신설됨 . (3) 계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 분의 등기촉탁)가 신설됨에 따라 민법 제52조의 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와 상법 제183조의2(업무집 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200조의2(직무대행 자의 권한)가 각 신설됨 .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재산 관계명시절차’’와 ‘‘재무명의"는 각각 "재산명시 절차’’와 "집행명의’’로 봄. 나.순화된용어 ※ 숫자는 신법 조문번호이고, 괄호안은 순화 된 용어에 대비된 종전용어이며, 대비될 마땅한 종전용어가없는것은신법의 용어만을적었읍. ※ 송구한 말씀 ; 법률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용어(더구나 일본식 용에의 사용과 어법에 어긋 나게 법규등(현법이하 법률, 명령, 규칙, 예규, 내 규, 지침 등)이 제정된 까닭으로 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혼란(학설의 난립 등)이 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보통의 상식을 가전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를사용하고 어 법에 맞도록 법규등이 표현됨으로써 누구든지 한 가지로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어야 법규 제정의 근본취지(국민이 지켜야할 법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당연한 이치)에 맞을 것이며, 앞으로 법규를 만들거나고칠 때는물론 법과관련된서식 등을만들 적에도참고가되었 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정리해 본 것임. 대만법무사임~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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