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 밖의(其他) 3. 곳(地) 5. 요청倻i求) 6. 집행하는 데(執行實施에 當하여) *실시하려는데償: 施함에 當하여) *두사람@名) 7. 지니고停燒帶) *내보임關示)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 으면(執行합에 當하여 抵抗을 받은 때에는) 8. 공휴일과야간(夜間과 日曜 日) *허가가 있어야(許可 있는 때에한하여) 9. 불(閣覽) 10. 밝혀야(明示하여야) *적어야團載) 11. 말(jJ述) 12.생략杯要) *있는곳布訂在地) *통지를하지 아니하여 도된다通矢O를要하지 아니한다) 14. 바꾼廈更), *바로, 멸匡l 15.규정이 있어야만偉固: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 을가지지 아니한다*정지하도록 16. 지킬健守합)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8. 비용을 미 리 내라고慣用 의 豫納을) 19.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依하여 證明書를 附與하여야 한다) 20. 공공기관(公務所) 24. 판결에 기초하여倒決에 依하여) 25.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者에 對하여 效力이 있는) *규정에 에따른個見定에 依한) *내어줌冊「與) 26.판결에 기초한例決에依힌) *선고하여야먀:告한때 에浪하여) 訂 옳고 고름(當否)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갖 추지但備하지) 28. 내 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靴·與 申請은 口述로) 29. 끝에 덧붙여 적는다味尾 에 附記한다) 가'아무개~) *직 인을 찍 어야(印을 押採하여야) 따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頃:告있는 때에 限하 여 附與한다) *제출하여야만韓:出한때에 限하여) 32.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命令이 있는 때에 限하여 I 22 法務士4멀포 附與한다) 33.내어 달라는소範與에 關한訴) 34. 속한 법원伊斤屬法院) 35. 여러 통(數通) *돌려주지~還하지) *명령에 앞서(命 令前에) %.날짜(年 • 月 • 日) 38. 한 지역(1個의 地域) *모두傑;全한) *여러 지역偶個| 의 地域) 39.덧붙여 적은(附記한) *송달한 때에만炫:達한 때에 隅하야 *사실에 매인 때(事實에 달린 때)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여蒲:A을 爲하거나) 40. 시일에 이르러(時日 의 到來어D *시일이 지난 뒤에 詩日의 滿了後에) 41 이행과 동시에倻〔行과 相換으로) *집행명의保責務名 義) 통운명하여야만幡問한 때에 限하여) *불가능한 때에杯能時에) 42. 작성하고교부(作成交付) 43. 가지고 있으면伯祐투하면) *흡次缺) *요청儒f求) *내 보여야關示하여야) 44. 판결에 따라@lj決에 依하여) *이유(原因) *생긴 것 이어야한다(생긴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이의이 유가여러 가지인때徵偶의 異議原因이 있는때) 46. 계속하여 진행僖i行) *계속하도록(續行을) *취소하 도록(I[X消를) *신청 에 따리{申請에 依하여) 47. 내린 명령 (發한 命令) *불복할 수 없다(不服하지 못 한다) 48. 막을 수 있는(沮止하는) 49. 필수적秘要的) *미루도록僧衝豫를)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事由 에 依하여 失效되었음을) 51. 넘길鬪過할) 52. 뒤(後) 가죽은UE亡) 'r-*甘續財産遺産) 53. 기초가 된 판결瑾本判決) 파 할 경우셉土 때에는) *집행관에게 교부(執行官에게 이를교부) 55. 머물고 있는儒在하는) *大韓民國(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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