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戶籍에 관한중요 判例일람표 11.戶籍의 記載 \ O 수리한 신고시항이 虛僞임 호적사무를관장하는 호적공무원은신고가적어도형식상의요건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記載 을갖추고 있는경우에는 기재절차를밟을 것이고그신고시항이 전 를거부할수있다」는 판례 실한 여부를 심사한 후 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나, 호적 (대법 원 1977. 12. 27선고 77 부는 사람의 선분을 공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각 사람이 가지는 신 도2155 판결) 분, 지워 등을 알게하기 위하여 설정 된 장부로서 그 기재시항이 적 법하고 전실에 부합될 것임은 당연한 이치 이므로 신고시항이 ‘터위 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은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 고해석함이 법정신에 적법한것이라할것이다. /r ` 、 O 호적부에 혼인사유가 기재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혼인 되어 있어도 적법한 혼인산고 신고」도 없었음에도 2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 가 없었다면 「婚姬은 無效」라 서 이미 「혼인신고」를마친 법률상부부인양 허위의 신고를하였다 는판례 면 그 2중호적의 혼인관계기새만으로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대법원 1969. 2. 18선고 68므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19, 1970 . 7. 2B선고 70E..9 각 판결, 1976. 7. 20자 267, 270 결정, 1992. 1. 21선고 91므 238 판걸 1998. 2. 7자 96마 623 결정) ` O 혼인산고는 호적공무원이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합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는 受理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 것이고,호적부의 기재는고효력요건이 아니므로비록위법하계 편 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效 제된호적이 2중호적이라는이유로말소되더라도 그호적에 기재된 力要件이 아니라」는 판례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1. 10. 157-} 81스21, 1988. 5. 31자 8&'.::6 각 결정) 12.法院의 許可에 의한訂正 / O 법률상히용될 수 없는 호 적기재에는, 호적기재 자제로 보아 깝t然無效의 호적기 제’ 도포함한다는판례 (대법 원 1978. 3. 7자 77스12 결정) ` 호적 법 제120조의 ‘법률상 히용될 수 없는 호적 기재’’는, 권한없는 자가 한 호적기재, 호적의 기재시항이 아닌 전과관계, 學事, 兵事, 死産 등에 관한 기새, 위조 • 변조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전 호 적기 재, 시망한 자나 또는 신고의무지아닌 자의 산고에 의하여 이루 어전호적기재 등뿐만아니라호적기재 자체로보아당연무효의호 적기 재도 이에 해당한다. \ j 대만법무사임~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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