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 O 성 「朴습t 「밝」으로 정정하 성 ‘‘朴'’을 한글인 ‘‘맵으로 정정을 구하는 호적 정정 히가신청은,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호적정정사유나개명사유의 어디에도해당되지 아니하는사유를들 는판례 어 호적상 기재의 정정을요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1. 5. 16자 80스35 그것은 성은 망 “朴仁基'' (본관 밀양)의 자인 사실이 인정 되므로 결정) 적법하고, 호적법 제113조에 규정한 개명절차에 의하여는 이름을 바꾸는것외에 성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이 신 청이 민법에 규정된 성의 창설이나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 기 때문이다. O 사망자의 명의로 전적선고 1977. 7. 26 시망한 시람이 1978. 4. 7 전적 신고를 하고 또 입양산 및 입양산고를 한 제적 기재는, 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적의 기재는, 법률상 혀용될 수 없는 무 「법원의 許可를 얻어 정정신 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따른 호적의 기재는 ‘법원의 허가”를 청할수 있다」는판례 얻어 호적정정의 산청으로 말소 및 복구할수 있다. (대법원 1981. 6. 11자 80스10, 따라서 단일 호적 내에서의 문제가아니고또 입양의무효여부가 11 결정) 친족 및 싱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항이란 이유로 심판으로 청구하여 야할 것이 아니 다. \ / 0 二重戶籍은 신분관계에 어 호적법 제12但역]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고 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정정할시안이 경미 현저하고 또관계인의 산분에 중대한영향이 없 「호적정정으로 軍一化할 수 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되며, 그것을 반드시 ‘단일호 있다」는판례 적내의 시항’에만 한정할 필요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 1981. 10. 10 자 그리고우리 호적법은1인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참조追三귀 81스15 전원합의체결정) 하고 있으므로 이중, 심중호적은 법이 허용할 바 못되 니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지 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호적 정정도기능하다고 할 것이 다. 이 견해와달리한 당원 1977. 9. 17자 77스 10결정 및 1979. 12. 10 자 79스 12 • 13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r 、 O 허위로 작성된 호적등본에 미수복지구에서 월납하여 취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서류 의하여 전적산고를하고혼인 를꾸며 전적에 의하여 현호적에 취적등재한경우에는, 비록 혼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호적 기재 1979. 1. 1짜고되어 부부로 등재 되어 있다하더 라도 호적 법 제120조 가법률상혀용할수 없는 것 전단소정의호적의 기재가법률상허용할수없는 것임이 명백하므 이므로 「戶籍訂正節次로 株 로 호적 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 정정 절차로 말소할 수있다. 消할수있다」는판례 (대법 원 1981. 10. 15자 81스21 결정) I 34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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