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虛無人의 호적정정은, 「法 院의 許可에 의하여 정정할 수였다」는판례 (대법원 1995. 4. 12자 95스5 결정) 13.確定判決에 의한訂正 O 허위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기 재된 찬생자관계의 정 정방 법은 「親生子否認의 訴의 판 결에의한다」는판례 (대 법원 1967. 7. 1昞 67마 332 결정) \ O 전생자관계존부확인사견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없 으므로 「調停이나 裁判上 和 解를할수없다」는판례 (대법 원 196S. 4. 6선고 65 다139, 140, 1999. 10. 8선고 9양~1698 각 판결) /仁 O 호적정정시항이 산분관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確定判決에 의해서만 정정할수 있다」는판례 (대법 원 1973. 11. 14자 73마 872 결정) \ / ` / / • 戶籍에 관한중요 判例일람표 실제하지 아니한자의 출생신고를수리하여 호적기재를한후고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 적인 쟁송방법 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디른 법률이냐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전 바 없을뿐더 러 허무 인을상대로소를 제기하거냐허무인이 소를세기할수 없는 노룻이 므로, 이와같은사항에 관한호적기재의 정정은호적법 제12따드에 따라서 치리할수밖에 없다. 호적법상의 호적정정은고절차가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시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의 출생신 고에 의하여 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호적기새를말소하는 것은 호 적법 제12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 호적기재를 말소하려면 "친 생자부인의 소’’의 판결에 의할 것이다. 친생자관계의 존부획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 송사견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대상으로하는 것이므로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화해 가성립되더라도효력이 있을수 없다.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법률상허용될수없는것이거나 그기재에착오또는유루가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히가를 언어 호적의 정정을산청할수있다고규정한 것은 그 절차가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라고 해석 되므로, 親子關係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와같이 그 정정할시항이 "친족법상 또는 성속법상 중대한 영 향을 미칠민한 것”은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멘 고 정정을할 수 없다. ` \ / 、 대만법무사임~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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