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 O 判決에 의해서만 정정할 소외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가 위 망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생자 수 있는 호적기재를許可만으 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등재되었다면 “認矢D로서의 효력”이 발생하 로 정정하여도「訂正의 效力이 였다 할 것이고, 고 후 적법한 정정판결에 의한 말소절차없이 위법 생기지 않는다」는판례 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히가만으로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대법 원 1976. 10. 26선고 70 시실만으로위 망인과의 친자관계에 영향을미칠 수없다. 디-2189 판결)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호적기재의 정정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정정한경우에는위법한것으로서 그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O 가호적신고에 기하여 이루 혼인외 의 자를 친생자로 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정 어전 친자관계의 기재는 「判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1953. 5. 29 천생자로 취적선고하여 천생 決에 의하여 訂正하여야 한 자로등재된 경우에는, 친족법상또는상속법상중대한 영향을 미 다」는판례 치는호적기재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6. 29자 81스18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무효인 호적 ~ 21 결정) 기재가호적기재 자체로보아당연무효인경우를 말하는것이고(대 법원1978. 3. 7자 77스 12 결정 참조), 위의 경우같이 친생자 관계의 촌부리는 중대한호적기재는 직권정정할수 없다. \ / O 二重分家의 취소청구는「法 2중분가로 인하여 2중 호적성에 기족으로 수반입적된 자가 호주 的根擔가없다」는판례 를상대로 하여 이루어전 분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대법원 1982. 2. 9선고 81므 마련되지 아니 하여 부적 법하다. 52 판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호적정정 으로 이중호적을단일화할수 있다. O 찬족법상 또는 싱속법상 중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고정 대한영향을 미치는경우에는, 정할 시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사항이 "친족법상 「確定判決에 의하여서만 정정 또는싱속법상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호적 할수였다」는판례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수 (대법 원 1984. 10. 11자 83스 있다. 33, 1987. 5. £9-} 8麟29, 30, 31각결정) I 36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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