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 戶籍에 관한중요 判例일람표 \ O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고 정정할 시항이 로 인한제적, 친자관계, 모의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시망, 혼인 몇 혼인으로 인한 제적, 본적 등 정정은 대宿定判決에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싱속법상 중대한 영 의하여야한다」는판례 항을 미칠 시행은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할수 없다. (대법원 19ffi. 10. 20자 89스 4, 1989. 10. 20자 89스 15, 16각결정) \ / \ O 산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본래 망갑남과혼인하여 그가에 입적한을녀가갑남과사실상이 미치는 二重戶籍의 말소는, 혼한후 병남과동거하면서 병납이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북한에 있 「確定判決에 의하여 야 한다」 는종전의 원적지에서 을녀와이미 적법하계 혼인신고를마친 법률 는판례 상의 처인양 입적합으로써 「2중의 호적」을갖게 되었다면,을녀의 2 (대법 원 1991. 7. 2:V.} 91스3 종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고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결정) 이기할성집의 것도 아니므로 고 호적에서의 을녀의 호적기재를 전 부 말소하고 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 기재에 비하여 을녀 의 ‘‘신분관 계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사항’’의 변경이생기게 되는셈이 된다. \ O 호적상의 姓은「確定判決 호적상의 성을 1::1HL는 것은 찬족법상 또는 싱속법상 중대한 영향 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을 미치는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 제1233역] 의하여 "확 는판례 정판결”을받아정정하여야할것이지 ‘‘법원의 허가”를언어 정정할 (대법 원 1992. 8. 17자 92스13 수였는것이 아니다. 결정) / /仁 、 / 、 O 確定判決에 의한 호적 정정 가사소송법 제塗E에 규정된 가사소송사견은 모두 찬족법상 또는 시항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싱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호적 법 제12&'죠에 따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였는 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호적정정의 신정을 할수 있고, 가사소 시항」이라는판결 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시항에 관한 호적 기재의 (대법원 1993. 5. 22자 93스 정정은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신청 14, 15, 16 전원합의체판결) 할수였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냐시람이 사망한 일시를확정하 는데 관하여는 직접 적인 쟁송방법 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 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처리되어야할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종전의 ‘‘시망사실’’에 관한 1982. 12. 14자 81스19 결정 1987. 5. 鬪87스1 결정, 1989. 11 20자 89스17 결 정,1990. 1. 24자 89스13 결정 등 및 ‘‘시망일시’’에 관한 1987. 5. 8 자 8 6:::'깊 9, 30, 31 결정은변경하기로한다. / 대만법무사임~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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