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 O 族譜는 조작된 것이 아닌 한 경험칙상에 혈통에 관한 「證明力이 였다」는 판례 (대법원 19언. 3. ;µ十 96스 67 결정) O 판결의 住民登錄番號의 오 기는, 「判決訂正으로 경 정할 수있다」는판례 (대법원 2000. 12. 12자 2000척 결정) / 14.涉外戶籍 O 한국인 夫의 家에 입적한 일 본인 여자는이혼하여도 일본국 에 복적할 때까지는「한국의 國 籍을 고대로 유지한다」는 판례 (대법원 1976. 4. 23선고 73마 1051 결정) O 섭외 이혼사건에 대하여 외 국법원의 裁判管轄權은 「상 대방의 住所가 고 나라에 있 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판례 (대법 원 198S. 4. 12선고 85므 1 판결) \ / I 38 法務士4멀포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 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고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官歷 등을 기 재하여 제작 • 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것이 경험칙에맞는다. 어느 당사지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 년월일’’ 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넌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판결 경정절자」를통하여 이를 경정할수도 있다. 일본인 여자가한국인 남자와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국적을취 득하는동시에 일본의 국적을상실한뒤 한국인남자와이혼하였다 하여 한국국적을상실하고 일본국적을다시 취득하는것은 아니고, 동녀가일본국에 다시 복적할때는여전히 한국의 국적을그대로유 지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할것이고,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한외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고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사정이 있거나상대방이 적극적으로웅~ 그 이익이 부당하계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대방의 주소가그나라에 있을것을요건으로한다고 보아야할것이다. / 鄭 相 泰 1 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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