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2001년 3월 [1] 대지권인 취지가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 분할 수 없으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 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등을 신청할 수 없는바(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2, 제165조의2),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을 집합건물의 등기용지민에 의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한 것으로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상 위와 같은 전 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 해서도 지역권설정등기를신정할수 있다. 2. 다만 위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 우에는, 고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된다(부동산 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2CD1 . 3. 6. 등기 3402—154 짙 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 제575항 [2]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없이 건물 및 기계 • 기구만으로공장저당법상의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쩝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 건물 및 고 건물에 부속된 기계 • 기구등으로공장재단을구성하여 공장재단설정등기를신정할수있다. (2CD1 . 3. 8. 등기 3402—167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1또E,제16조 [3] 등기부상동일지번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다른건물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 동기부상 동일 지번에 기존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견물과는 별개로 신축되고 건축물대 대만법무사임~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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