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I蠶_ 假戶籍制度에 대한 考察(2) 1.槪 說 1948. 4. 1. 告示하여 1960. 1. 1까지 施行된 美軍政法令 第179號(戶籍의 臨時持置에 관 한 規定)는 未收復地區에 本籍(戶籍)을 가진 者로서 大韓民國內에 居住하는 者들의 편의 를 위하여 만든 臨時持置法令으로서 이에 의 거하여 越南北韓同胞들에 대한 假戶籍의 就 籍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 假戶籍에 의한就籍은本籍地가 복위 38 度線 [서t의 未收復地區인 때에는 1945. 8.15. 를, 북위 38度線 V).南의 未收復地區인 때에는 1950. 6. 25를 기준으로 하여 未收復地區에 있 는戶主와家族全員을就籍토록하였다. 이상과 같은 假戶籍制度에 의한 就籍은 無 籍者가 아닌 未收復地區에 戶籍(本籍)을 가진 者에 대한就籍일 뿐만 아니라, 法院의 許可없 이 就籍申告만으로 이루어전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就籍이라기 보다는 複 本籍을 제도화한 臨時櫓置였다 할 것이다. 고러나 南北韓의 분단이 고착화됨에 따라서 1960. 1. 1. 新戶籍法의 시행으로 軍政法令 第 179號를 廢止하고 戶籍法에 의한 假戶籍의 就籍을 인정해오다가 1963. 3. 1.자 戶籍法 改 正으로 假戶籍制度를 완전히 폐지합과 동시에 L__I 4 法務士4멀오 — 지지난호에 이어 假戶籍을 本戶籍으로 전환하고, 未收復地區 에 本籍을 가진 越南北韓同胞중 아직 假戶籍 制度에 의한 就籍을 하지 않은 者는 戶籍法上 一般無籍者로 보아 戶籍法 第l16{1t에 의한 就籍을 하도록 하였다(1962. 12. 29. 附則 第2 項, 第3項). 그런데 北韓同胞가 大韓民國의 戶籍을 就 籍할 수 있는 現行法上 制度로서는 戶籍法上 一般就籍節次(戶籍法 第116條)에 의한 就籍 이외에 北韓離脫住民保護 및 定着支援에 관 한 法律(法律 第5259號)에 의하여 就籍할 수 있는 경우와 在外國民就籍• 戶籍訂正 및 戶 籍整理에 관한 臨時特例法(法律 第2622號) 에 의한 就籍의 경우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北 韓同胞가就籍할 수 있는 現行法上 모든 節次 를考察하기로한다. 2. 北韓同胞의 就籍節次 가.北韓同胞의槪念 就籍節次와 관련한 北韓同胞의 槪念은 원칙 적으로 北韓(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者로 서 현재 北韓에 居住하고 있거나 外國(日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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