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기촌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을 먼저 한 다음 새로운 건물 에 대한보존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2CD1 . 3. 8. 등기 3402—168 질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234항, 등기선례요지집 ||| 제379항, 제3OO항 [4] 채권자경개로 인한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하 는지여부(소극)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재무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05 조), 재권자경개로 인한 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구재무의 범위 내에서 신재무를 그 저당권에 이전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비록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있다고 하더 라도 그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위 재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기에 의 하여 그 변경등기를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2CD1넌 3.10. 등기 3402―176 질의회답) [5]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경배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재권희수의 목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재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 고, 이 때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합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 서’ 인바(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참조), 위 ‘면제대상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 격으로 압류재권자의 재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 하여 압류재권자에게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의 집행법원의 통지서(민사소송법 제728 조, 제616조)를 의미한다. (2001. 3. 10. 등기 3402—177 질의회 답) I 40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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