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를부여받아야하는지 여부(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 로이 기 입하는 이른바 ‘기 입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의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 동기권 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 기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제41조 제2항), 만약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여받아야 하 지만, 2. 소유권말소등기 • 저당권말소등기 등과 같이 등기에 대웅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그 등기를 법률 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이른바 ‘말소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거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으므로, 의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 도된다. (2(D1. 3. 10. 등기 3402—178 질의회 답) [7]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를 납부하 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보험료 및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압류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및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의하여 국민보험공단이 압류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도는등록에 관하여는등록세를면제하도록한국세징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된다. (2CD1 . 3. 15. 등기 3402—188, 100 질의회 답)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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