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군@!)향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절차 부동산소재지에 도道)향교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 군정법령 제194호가 시행되기 전인 1948. 5. 17. 이전에 군(郡)향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도(道)향교재단법인이 승계하였으므로(같은 법령 제13조), 군정법령 제194호에 의한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 1948. 5. 17. 이후에는 향교재산은 도(道) 향교재단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므로(같은 법령 제2조, 계4조, 향교재산법 계2조, 계3조), 군(郡)향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청착오 등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군(郡)향교명의를 도譜:)향교재단법인의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를 신 정하여야 할 것인바, 예컨대 1966. 4. 8. 인제군향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서는 신정착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인제군향교의 명의를 강원도향교재단법인의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 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1. 3. 15 등기 3402—190 질의회 답) 참조조문: 구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1948. 5.17. 군정법령 제194호, 폐지) 제2조, 제4조, 제13조, 향교재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56. 5. 28. 선고55c14mo판결(원래의 사건번호는 4288민상4ffi0임).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V제270항 [9] 종중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 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정 발급의 증명서를첨부한 경우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농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 없다. (2001 . 3. 21 . 등기 3402—a:io 질 의회 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33호 참조선례 : 1999. 4. 30. 등기 3402—467 질의회 답 I 42 法務士4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